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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및 제한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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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6

본문

매매불가물품 


1. 불법복제품 : 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함), 영상매체물, 상표 등 저작물의 무단복제품
2.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3. 미등록 영상매체물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결과 유통불가 처리된 영상매체물(심의된 영상매체물과 내용이 다른 영상매체물 포함)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하여 판매등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OEM제품, DSP제품을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5.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철도승차권, 항공권(기명),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
6. 음란물, 장물, 습득물, 이미테이션 물품, 군복, 총포, 도검 등 유통이 불가한 군용품 기타 무기류
7. 통신판매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8. 제작,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mp3음반, 소프트웨어
9.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물품, 이외 관계 법상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및 상장 주식 등
10. 의약품, 주류, 담배 등
11.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물품
12.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권을 제한, 거부할 것이 명시된 물품

13. 식품, 농수축산물 물품

14. 의료기기

15. 건강기능식품

16. 기타 전자상거래 금지 품목


매매제한물품
물품 자체는 하자가 없으나 판매에 관한 일정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물품, 원활한 거래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기타 회사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매매제한물품에 관한 예시 이므로 그 외의 물품도 매매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성인용 카테고리 이외의 곳에 게재된 성인용품
2. 매매 부적합물품
3. 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4. 판매목적의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품
5. 회사 사이트의 개설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
6.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공한 기능을 악용, 오용하여 등록된 물품
7. 판매의사 없이 홍보, 광고를 목적으로 등록된 물품
8. 그 밖에 표시, 광고, 유통, 판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9. 회사는 매매부적합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별도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며, 이를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