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령증은 직거래 시 판매자는 상품을 전달했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증빙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직거래에만 해당되며, 신용카드 결제는 직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면, 택배사와 송장번호 등 배송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매자] > [구매관리]> 배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택배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송장번호 입력 후 온라인 배송 조회도 가능합니다.